보험소비자들의 경우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치료 및 증식치료와 같은 실손보험에 대해 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.
그 중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질병은 특정한 의료기관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고 현재의 보험사 모두가 지급하지 않은 외모개선이나 산후 질병까지 보험 지급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습니다.
소비자 주권에 대한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험 약관이 불확실한 규정에 대해 소비자 및 보험사 사이 분쟁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건강권을 위해 보험사는 자의적 의사결정으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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